암호화폐 가상자산 토큰 특성에 따른 분류 방법 (feat. 3가지 기준)

돈공부

가상화폐도 그 특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하나하나가 다 다르죠. 주식은 그것을 발행한 기업을 대표하는 증서인 만큼 해당 기업 상황에 다른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는 다양한 분류법으로 특성이 비슷한 주식들을 묶어주곤 합니다. 스타일 관점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누기도 하고,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로, 업종에 따라 반도체주와 자동차주와 소비재주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시장에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종에 이르는 코인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들은 주식과 같이 각자 발행 주체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처럼 어떤 기준으로 이 코인들을 분류할 수 없을까 시도합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현금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과 기능 (feat. 라이트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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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인 ‘cryptocurrency’는 암호화를 뜻하는 ‘crypto’라는 단어와 화폐를 뜻하는 ‘currency’가 합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처럼 용어 자체에 ‘화폐’라는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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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가상화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는 파이낸스(Finance) 계열이고, 둘째는 분산화된 플랫폼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플랫폼(Business platform) 계열이고, 셋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Blockchain platform) 계열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XRP)처럼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파이낸스 계열의 코인은 각종 거래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 그에 맞는 기술 개발과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넴(Nem)이나 라이트코인(Litecoin), 리플, 스텔라(Stellar), 카르다노(Cardano),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 대시(Dash) 등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화폐 기능을 가지려는 코인들인데, 이 가운데 리플과 스텔라, 카르다노 등은 지급결제와 송금에 특화되었고, 대시나 지캐시, 모네로 등은 익명성에 방점을 둬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했다는 차별된 특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을 목표로 한 코인들은 부동산이나 자산관리, 물류, 인적자원 관리, 유통, 광고, 보험,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산화한 장부 정리와 강력한 보안을 바탕으로 기존 인터넷상에서의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더델타(Etherdelta) 외에도 에버마켓츠(Evermarkets), 카운터파티(Counterparty), 인슈어(Insure)X, 체인댓(Chainthat) 등이 분야에 속합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기능을 원하는 코인들은 자신의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큰(Token)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 특화한 이더리움과 이오스, 네오(Neo) 등이 이에 속하며, 더 빠른 컴퓨팅을 위한 트루빗(Truebit), 보안에 활용하는 제플린(Zepplin)OS, 물리적ㆍ지적 재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계약 이행을 위한 매터리움(Mattereum) 등도 있습니다. 또한 이름 그대로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시켜 기업간(B2B) 거래로 기술적 자원이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공개 장부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이오타(IOTA)도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기능에 따라 코인을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컴파운드(Compound)라는 벤처캐피털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조시 누스바움(Josh Nussbaum)이라는 인물이 여덟 가지 종류로 나눈 코인 분류체계는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화폐(Currencies)와 개발자용 플랫폼(Developer tools), 주권(Sovereignty), 핀테크(Fintech), 가치교환(Value exchange), 데이터 공유(Shared data), 증명(Authenticity), 기타 등입니다.

다만 이 같은 분류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근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이 정책적 측면에서 코인을 분류하는 체계는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코인은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런 분류법을 처음 도입한 곳은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였지만 그보다 먼저 이를 공식화하고 법에 명문화한 곳은 스위스금융감독청(FINMA)이었습니다. FINMA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 자산형 토큰(asset tokens)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지불형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토큰을 말하며, 유틸리티형 토큰은 블록체인 상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이에 비해 자산형 토큰은 채권과 주식처럼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는 토큰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산형 토큰은 사실상 증권(security)에 준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일본 금융청(FSA)도 SEC나 FINMA와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FSA는 가상화폐를 발행자가 없는 코인, 발행자가 있는 코인,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코인이 SEC와 FINMA가 말하는 자산형 또는 증권형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현재로선 규제당국의 칼날에 맞을 수 있는 가상화폐는 증권형입니다. 과거 증권거래법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증권과 같은 개념으로 분류되다 보니 소급 적용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SEC에 제소 당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리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반면 지불형과 유틸리티형은 상대적으로 그런 규제로부터는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불형도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더리움처럼 활용도가 높은 유틸리티형이 각광받는 편이긴 한데, 결국은 시기별로 나오는 재료에 따라 이들 세 코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종이로 인쇄되지 않는 대신에 블록체인 또는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되고 관리되는 디지털 상의 법정화폐
비트코인 초보자를 위한 꿀팁 정리
: 가상화폐도 그 성격과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통상적으로는 지불형과 유틸리티형, 자산형으로 나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형주가 강한 장세, 성장주가 오르는 시기가 있듯이 코인시장에서도 각 시기별로 나오는 재료에 따라 이들 세 분류의 가상화폐는 비슷한 패턴의 등락을 보이곤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 (feat. 디플레이션, 희소성, 내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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