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공제내역 팁 (퇴직연금, 연금저축,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돈공부

맞벌이 아빠 김 과장은 승진하고 싶다

“지원아, 집에 가자.”

“아빠아~.”

김 과장이 어린이집 현관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딸 지원이가 김 과장을 보고 달려왔다. 3세 달님반 선생님이 지원이 가방과 옷을 챙겨 들고나오셨다.

“일찍 데리러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원이 오늘 아주 잘 지냈어요.”

“그래요? 엄마 찾지 않던가요?”

“어린이집 다닌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잘 놀고 밥이랑 간식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시간 맞춰서 하는 단체놀이나 낮잠도 곧잘 하네요. 자세한 것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지원아, 선생님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히 계세요.”

아침에 아빠에게 했던 ‘이쁜 짓’ 인사와 다르게 지원이는 두 손을 배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굽혀 공손히 ‘배꼽 인사’를 했다. 김 과장과 선생님은 조그만 몸짓으로 인사하는 아이 모습이 귀여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띵똥.’ 집에 도착한 지원이는 자기 집인데 초인종을 눌러 달라고 졸랐다. 아빠랑 와서 신이 났는지 김 과장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어휴~ 정말….”

현관에 들어오자 지원이는 털썩 주저앉았다. 신발 벗고, 모자 벗고. 양말까지 벗기자 거실로 뛰어 들어간다.

“지원아, 손부터 씻어야지?”

“싫어, 나 뽀로로 볼 거야.”

아내가 출장을 가고 집에 없는 날은 김 과장이 ‘독박육아’를 한다. 평소에는 청소와 세탁은 김 과장이, 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아내가 맡는 식으로 적절하게 가사를 분담한다. 아내가 식사 준비할 때 김 과장이 딸아이를 씻기고 돌본다. 그러나 오늘처럼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른 퇴근’이 부담스럽다. 혼자서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다 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승진 생각이 없나 봐.’ ‘집에 여윳돈이 많은가 보네.’ 하는 주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 과장은 동기들이 차장으로 승진할 때 혼자 ‘유급’되었다. 김 과장은 아이가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짧으니 아빠가 그 시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녁 7시면 퇴근했다. 그러나 밤 10시까지 일하고 상무 눈에 들어 승진한 동기를 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외벌이와 비교할 때 줄줄 새는 비용이 많아 저축은 많이 못하지만, 아내가 벌어오는 수입이 가계에 보탬이 된다. 더구나 예전 직장에서 원치 않게 퇴사를 했던 아내. ‘조금만 도와줬으면 참고 다녔을 텐데.’ 하는 원망 섞인 하소연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회사 일도 집안일도 다 잘하려는 건 욕심일까? 가족에게도, 회사에 서도 ‘능력자’일 순 없을까? 이른 퇴근길에 김 과장의 마음은 심란해졌다.

세금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공제내역 팁)

김 과장과 같은 맞벌이 부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 하지만 외벌이보다 수입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므로 자영업자보다 대출받기도 유리하다. 흔히 맞벌이는 ‘우리가 버는 소득이 얼만데…’ 하면서 씀씀이가 쉽게 커질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여기저기 지출을 하다 보면 비용 관리에 소홀해져 재무구조가 외벌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맞벌이는 혼자 번다고 생각하고 지출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도 따로 신고하기 때문에 절세측면에서도 소홀해지기 쉽다.

그렇다면 맞벌이 월급쟁이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부부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이전까지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또한 가족카드 등을 이용하여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지출금액을 몰아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관한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배우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한도 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 (총급여액 3%)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같으므로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즉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부양가족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동일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나 엄마 한쪽만 올릴 수 있다. 다만 자녀양육비 공제는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아빠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엄마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김 과장 부부의 최적 조합을 찾아보자.

김 과장 부부의 최적 조합 찾기 

= 김 과장의 총급여: 4,800만 원 (연봉 5,600만 원)

= 부인 총급여: 3,600만 원 (연봉 4,000만 원)

= 부양 가족 : 어머니 63세, 자녀 딸 (20개월), 장모 61세 

(예시1) 최적조합을 고려하지 않은 김 과장 부부의 연말정산 (2018년 기준)

'예시1' 을 보면 김 과장의 결정소득세는 79만 원이고 매달 원천징수세액은 220만 원으로 약 133만 원을 돌려받는다. 아내는 세금이 0 원이므로 원천징수세액 36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 여기서 김 과장 부부의 소득세 합계는 79만 원인데 과연 더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김 과장은 김유식 대리에게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보았다. 김유식 대리는 김 과장이 작성한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살펴보고 김 과장 부부를 위해 연말정산 팁을 주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의 핵심은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최소화되는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조합을 찾는 것이다. 김 과장의 소득이 아내보다 높으므로 자녀를 김 과장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추가하였다. 깜박 잊고 있었던 장모님 병원비 (130만 원) 는 최저사용요건을 충족하는 아내 쪽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때 김 과장이 장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장모의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모님은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올리게 했다.

김 과장의 소득/세액공제 세부내역 (설계 후)

=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은 정산 내역이다.

(예시2) 최적조합을 고려한 김 과장 부부의 연말정산 (2018년 기준)

그 결과 '예시2' 와 같이 부부합계 결정세액은 79만 원에서 9만 7,000원으로 최소화되었다. 만약 부인의 결정세액을 제로 (0) 로 만들고 싶다면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2,2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정도를 체크카드로 사용한다. 그러면 부인의 결정세액도 영 (0) 이 되어 김 과장 부부는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➊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144만 원 = 상환액 (360만 원)×40%

•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할 때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 300만 원 한도로 원금과 이자상환금액의 40% 공제

➋ 신용카드 등

=> 3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의 25%)×15% (30%)

• 300만 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375 = (2,300-1,200)×15% + (700×30%) = 165 + 210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넘는 금액부터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➌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총급여 수준별로 공제 (최고 74만 원 한도)

➍ 퇴직연금/연금저축

=> 연금계좌 저축액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퇴직연금 45 = 300×15%, 연금저축 60 = 400×15%

➎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금액의 12% (100만 원 한도)

• 12 = 100×12%

➏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3,600×3% = 108만 원)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30만 원-108만 원)×15% = 3.3만 원

➐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➑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5%

• 어린이집 보육료 360만 원 (300만 원 한도)×15% = 4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