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공부
연봉에 따라 세금을 쥐어짜라!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이 2016년 11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고 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51.9%, 종합소득세는 71.5%로 아일랜드 (61.4%) 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월급쟁이 두 명 중 한 명꼴로 근로소득세 면제자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약 1,500~2,000만 원선이고 보면,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연봉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연봉 1,500만 원 미만 월급쟁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소득세 면제자에 포함되어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고액 연봉자들은 세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연봉 수준에 맞는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하다.
1.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나 보험료공제 먼저 체크
연봉이 2,500만 원 수준이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900만 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1,600만 원이다. 독신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연간 20만 원 정도, 연말정산의 최대 환급액도 20만 원 수준이다. 기본공제 (본인) 나 보험료 공제 (연금, 고용, 건강보험 및 보장성 보험료 공제) 를 받으면 낸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2. 연 소득 3,000~4,000만 원 이하, 특별세액공제 확인
연봉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먼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정된 세금이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가장 먼저 특별세액공제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금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신청하도록 한다.
3. 연 소득 4,000~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
연 소득이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라면 기본공제나 특별공제 외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해야만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의 일부분을 안 받은 것으로 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계산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으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5%이므로 15만 원 절약하지만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라면 최소 3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100만 원의 의미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을 100만 원 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소득공제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연봉대에 있는 근로자는 세액공제 항목을 먼저 따져본 다음 소득공제 항목의 순서로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연 소득 5,500~8,0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주목
연봉 5,5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를 받는 월급쟁이는 세액 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 넘으면 24%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세소득이 100만 원 늘어나면 2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봉대 근로자는 혹시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누락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부양가족공제나 추가공제가 빠진 부분이 없다면 소득공제 항목 중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나 집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 자금 소득공제를 적용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