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공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기, 전략 핵심 포인트
연말정산 할 때 말하는 맞벌이 부부란 무엇일까? 앞서 연봉(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서 이 ‘소득금액’ 개념이 맞벌이 부부를 정의할 때 활용 된다. 연말정산 할 때 맞벌이 부부란 남편과 아내 둘 다 돈을 버는데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부를 말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일을 해도 한쪽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하면 다른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주기 전 ‘총급여액’이다. 만일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일 뿐이다. 흔히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으니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이런 방식이 맞는 건 아니 므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
<표2-6>은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전략을 나타낸 것인데 이런 방식이 모든 경우에서 최적 조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합계 세금이 가장 적게 산출되도록 최적의 조합을 손쉽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보자.
<표2-6>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❶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 들어가면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해 준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자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배우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❷ 한국납세자연맹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 이용하기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에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부부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조합을 찾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어떻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가 전세 전략을 설계하기 쉽도록 여러 조합을 비교해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바로 적발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자녀가 있어도 한쪽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칫 실수 하나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나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세금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이중공제해서 받을 수있는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부부가 모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제신고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가입하면 되고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서 편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