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차이 종류 구분 (직접세, 간접세, 종합소득세율표, 한계세율, 비과세소득)

돈공부

돈을 부르는 세금 공부

세금공부, 생각보다 쉽다

“유식아, 네 덕분에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나도 이제부터라도 세금공부 시작해야겠다고 맘먹었어. 근데 세금이란 게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고 달려들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 우리나라 세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나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세법을 다 공부하고 매년 개정되는 조문 내용까지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지.”

“그래서 난 골치 아픈 세금공부 안 하고 속 편히 살고 싶었는데. 게다가 공부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늘 따라다니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니까, 딱 너만큼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라고.”

“너 아주 단단히 마음먹은 거 같다. 우선 간단한 아웃라인 정도만 얘기해 줄게. 그다음은 세금 관련해서 쉬운 책 한 권 빌려줄 테니까 점심시간이나 짬 나는 대로 읽어 봐.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아침은 이 표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치기로 하자. 그러고 나서 커피 한잔하러 갈까?”

“좋지~. 근데 이 표는 우리나라 세금 종류를 그린 것 같은데?”

※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출처 : 조세박물관

“그래 맞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뉘어 있잖아.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지.”

국세와 지방세, 세금과 요금의 차이

“중앙정부인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별도의 통관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할 수 있어.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내는 세금이고. 관세를 빼면 모두 내국세라고 할 수 있지. 내국세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부과하는데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응, 그렇구나. 관세가 국세에 속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여기 직접세와 간접세는 뭐냐? 직접세는 직접 내는 세금?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건가?”

“하하, 비슷해. 직접세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야 할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가 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해. 즉,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야.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어.”

“야~ 역시, 네가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야. 내가 수업료를 내는 의미에서 모닝커피 한잔 살게.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8시면 회사에 출근하니까 이번 주 모닝커피는 내가 다 살게.”

“세금 공부 시작하더니 신났구나, 너!”

“좋아, 좋아! 근데 유식아, 여기 표를 보면 전기세나 수도세는 없는데, 그건 왜 빠져 있는 거야?”

“세금의 특성 중 하나가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에게서 거둬들인다는 점이야. 즉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에게서 받아가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없어. 하지만 요금은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고 내는 돈이잖아. 사실 네가 말한 전기세나, 수도세의 올바른 표현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맞겠지.”

“아하, 그렇구나. 근데 이 표는 뭐냐? 아, 맞다. 이거 세금 매길 때 참고하는 세율표잖아!”

<표> 2018 종합소득세율표

“응, 이걸 ‘종합소득세율표’라고 하는데, 이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버는 연봉에 세금을 매길 수 있지. 과표 3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은 2018년부터 소득세율이 2% 인상되었어.”

“가만있자, 나는 연봉이 4,500만 원이니까, 세율이 15% 적용되네? 그럼 내 1년 세금은 675만 원이야?”

“하하하, 그렇지는 않아. 이 표에 있는 과세표준이 1년 치 연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인적공제니 소득공제니 하는 여러 공제금액을 차감하고난 금액을 말하는 거야. 그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너나 나나 같은 연봉이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다를 수 있지.”

“와! 그럼 이런저런 공제를 못 하면 난 15% 세율로 매겨지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6% 세율로 매겨질 수 있다는 말이야?”

소득은 올라도 내는 세금이 없다!

“연봉은 같아도 월급쟁이마다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소득공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다르고 따라서 내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한계세율? 그건 또 뭐냐? 경제학 수업시간에 배운 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말하는 그 한계?”

“비슷한데, 예를 들어 볼게. 만약 너의 한계세율이 24%라면 과세표준이 100만 원 올라갈 때마다 너는 24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이때 24%가 너의 한계세율이 야. 내 경우로 치면 6%가 한계세율이지.”

“와, 이 세금공부도 은근히 여러 이론이 섞여 있구나. 그럼 소득이 올라갈 때마다 무조건 세금을 한계세율만큼 낸다고 보면 되네?”

“킥킥, 단순하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맞지만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거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이란 것도 있어.”

“어? 그런 소득도 있어?”

“무식이 너도 매달 받잖아?”

“그게 뭔데?”

“매달 식대 10만 원씩 받잖아. 그리고 교통비 180만 원까지 모두 비과세소득이야.”

“와 그럼 우리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 올려줄 때 세법상 비과세 되는 소득만 골라서 주면 우리 월급은 올라가고 그 뭐냐, 한계세율만큼 세금은 굳어서 좋네?”

“역시 빠르네. 물론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비과세소득은 지급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어서 무턱대고 큰 금액을 세금 없이 준다는 건 불가능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요건이 까다롭거든. 무식아, 오늘 과외는 여기까지 하자.”

“어 그래. 나도 아침부터 안 하던 세금공부에 머리 좀 굴렸더니, 갑자기 당이 훅 떨어진다. 달콤한 카페모카에 생크림까지 듬뿍 얹어 한 잔 마셔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