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 월급 연봉 실수령액 높이는 방법 (주택청약 월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돈공부

김 대리의 알뜰한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무식아, 이번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받냐?”

“몰라 나도. 아직 연말정산 안 했어. 작년에 60만 원인가 토해냈는데, 올해는 더 내겠지. 말도 마라, 벌써 머리가 아프다"

“그러길래 좀 미리미리 챙기지 그랬어? 연말정산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절세할 좋은 기회인데…. 직장생활을 계속할 생각이면 연초부터 연봉에 맞춰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여름 다 돼서 에어컨 사는 사람이 잘 사야 본전이듯이 연말정산도 시즌이 돼서 준비하면 잘해야 본전인 경우가 많거든. 난 올해 130만 원 정도 환급받는데… ,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이야."

“와~ 능력 좋네, 김유식! 요즘 신형 아이패드 나왔던데 그거 장만하면 되겠다.”

“짜식~ 너답다. 이렇게 생긴 목돈은 잘 활용해야 해.”

“너야말로 답답하다. 왜, 적금이라도 들게?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 요즘 예금금리가 낮아서 적금보다는 대출금부터 상환하려고 해. 지난번 받은 전세자금대출, 원금일부 상환이 가능하거든.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

“유식아, 너 연말정산 그렇게 많이 돌려받은 비법 좀 알려주라.”

“비법? 뭘 그런 걸 비법이라고. 자, 내가 연말정산하고 다운받아 놓은 파일인데, 이리 와서 봐봐. 항목별로 쭉 보면서 설명해 줄게.”

김유식 대리와 박무식 대리는 대기업 입사 동기로 둘 다 3년 차, 연봉은 4,300만 원이다. 그러나 연봉은 같지만 매월 받는 월급은 실수령액부터 다르다. 왜 그럴까?

올해 서른두 살인 김유식 대리는 고향이 서울이고 아직 미혼이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주말에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한다. 올해 71세인 아버지는 작년 말에 퇴직하셨고 59세인 어머니는 평교사로 재직 중이다.

박무식 대리는 입사하면서 집에서 독립해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50만 원 하는 월세방을 얻었다. 저녁에는 주로 친구들과 이런 저런 모임을 하며 스크린 골프와 치맥을 즐긴다. 저축은 적금 하나가 있다. 차남이며 하나 있는 형은 미국에서 산다. 부모님은 모두 퇴직하셨고 연금소득과 아버지 명의의 상가임대료 월 70만 원으로 살고 있다. 아버지는 67세, 어머니는 63세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 <표2-1>은 김유식 대리가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이다.

<표2-1> 김유식 대리의 연말정산 내역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본인납부액의 15%(그 외 12%)를 세액공제한다. (2018년 기준)

 

1. 세금 없는 소득을 챙겨라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소득 중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어서 잘 챙겨야 한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와 자기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가 있다. 차량유지비용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이때 반드시 본인명의 소유 자동차를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2-1>에서 김유식 대리의 총급여 금액은 연봉 4,300만 원에서 비과세소득 300만 원 (식대 120만 원, 교통비 180만 원) 을 뺀 4,000만 원이다.

① 김유식 대리의 지난해 총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 = 연봉 4,300만 원 - 비과세소득 300만 원 = 4,000만 원

 

2. 월급쟁이 생활비, '근로소득공제액'을 확인하라

다음으로 김유식 대리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알아야 한다. 근로소득공제란, 자영업자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 즉, 비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한 해 동안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수입과 대응하는 비용을 빼 준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은 생활비용에 대한 지출내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

그래서 세법은 월급쟁이가 생활에 사용한 일정 비용에 대하여 소득구간별로 공제율을 만들었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하고 공제율표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표2-2>에 따르면 총급여액 4,000만 원인 김유식 대리의 소득구간은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표2-2> 소득구간별 공제율 (※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

② 따라서 김유식 대리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 =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125만 원

근로소득공제액이 1,125만 원 나왔다면 김유식 대리의 근로소득 금액은 2,875만 원이 된다.

 

3.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구하라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남는 소득이 바로 과세표준인데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지난 2014년 말 연말정산 개정세법으로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지만 그전에는 대부분의 세테크가 이 단계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적용이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김유식 대리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 인적공제 400만 원 - 소득공제 668만 원 = 1,807만 원

 

4. 김 대리는 어떻게 세금을 산출할까? (근로소득 산출세액)

다음은 김유식 대리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이다.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찾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된다.

④ 김유식 대리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표2-3>의 기본세율과 속산표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이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1,807만 원 × 세율 15% - 108만 원 = 163만 원

<표2-3>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기본세율과 속산표

 

5. 더 내는 세금과 돌려받는 세금 (결정세액)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면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 세액이 크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반대라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결정세액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추가 납부
결정세액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환급

⑤ 앞서 <표2-1>에서 김유식 대리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13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163만 원 - 세액공제 339.9만 원 = -176.9만 원 => 0원
환급세액
= 결정세액 0원 - 원천징수세액 132만 원 = (132)만 원
*지방소득세(10%) 제외

김유식 대리의 결정세액으로 -176.9만 원이 나왔다. 결정세액은 내야 할 최종세금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라고?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값은 0으로 취급한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결국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즉 김유식 대리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월급쟁이 절반 정도가 결정세액이 영 (0) 이다. 따라서 김유식 대리는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 132만 원을 지방소득세 (10%) 를 포함하여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것이다.

 

6. 같은 연봉 다른 세금, 왜 그럴까?

직장인의 월급, 연봉 총소득은 훤히 공개되기 때문에 흔히 ‘유리 지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인지 직업 가운데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을 꼽으라면 월급쟁이가 아닐까 싶다. 일단 세금 걷기도 쉽고 대한민국 수백만 월급쟁이가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김 대리와 박 대리처럼 연봉이 같으면 내는 세금도 같거나 비슷할까?

박무식 대리는 입사 동기인 김유식 대리가 계산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 엑셀파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이미 낸 세금도 모자라 오히려 더 내야 하는데 자신과 같은 연봉을 받는 유식이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유식이는 최종 수료점수가 자신보다 낮았다. 평소에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면 세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뿐인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다.

박 대리는 유식의 도움을 받아 올해 예상세금을 계산하고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할 요량이다. 내년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환급액이 생기면 유식이한테 치맥을 사기로 약속했다. 과연 박 대리는 생각하기도 복잡한 세금 공부를 해서 불필요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 대리가 올해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내역을 살펴보자 (표2-4). 

〈표2-4〉 박무식 대리의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내역

박무식 대리와 김유식 대리는 총급여액 4,000만 원으로 같지만 김 대리는 원천징수된 세금 132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러나 박무식 대리는 김 대리와 같은 연봉임에도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158만 4,000원에 추가로 18만 8,000원을 더 부담하여 김유식 대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우선 김 대리는 박무식 대리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역을 보며 누락된 공제액이 없는지 점검했다. 총급여액과 근로 소득금액은 자신과 같다. 그러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무식아, 너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은퇴하셨는데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떨까? 물론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는 아버지나 네 형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

“유식아, 난 지금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은 무슨….”

“그렇지 않아. 매월 부모님께 용돈으로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잖아. 부양가족공제요건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주요건’은 없어. 단지 부모님 연세가 60이 넘어야 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형제 중에서 중복해서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으면 돼.”

“응, 우리 형은 미국에 간 지 벌써 10년이 넘어서 연말정산 같은 거 안 할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면 어머님이 쓰신 의료비랑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신용카드는 다 빚이라고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네가 계산한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나랑 비슷한데 소득공제액은 절반 수준이야. 그 이유는 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서 사용했는데 너는 신용카드만 사용해서 그래.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주거든. 참, 너는 오피스텔 월세를 매달 내니까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월세 세액공제라고? 그거 집주인한테서 확인서 같은 거라도 받아야 공제되는 거 아냐?”

“그렇지 않아, 집주인과 상관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고 월세계약서 같은 서류만 업로드 하면 돼. 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현금으로 월세를 송금하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물론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되면 안 되고.”

“아! 뭐 그리 복잡해? 그리고 뭐가 더 있지?”

“너 적금 드는 거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것 같아. 이자율 면에서도 훨씬 이익이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받을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자.”

“와, 정말 기대되는데. 그동안 나 같은 싱글족들은 각종 공제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사실은 내가 세금에 무관심했던 거였어.”

김유식 대리는 박무식 대리의 후회 섞인 푸념을 들으며 박 대리의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다시 설계했고 그 결과는 <표2-5> 와 같다.

<표2-5> 박 대리의 연말정산 예상세액 재계산 내역

연말정산은 당신이 불필요하게 많이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부양가족이나 금융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항목은 한 달 치 월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혜택을 준다.

<표2-5>에서 박 대리가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기 전후 세금을 비교하면 무려 약 177만 원이나 된다. 물론 이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거나 어머니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정도 수고쯤이야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