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공부
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
기업이든 개인이든 절세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테크의 개념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세라는 말에 마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세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 계산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세금 계산 원리를 안다는 것은 곧 세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말 그대로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이런 세금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정 수단이 된다. 하지만 국세나 지방세의 개념만으로는 아직 세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체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소비 행위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슈퍼마켓에서 컵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사면서 지불하는 물건값의 10%을 말하고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된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되어 담뱃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을 소비세라고 부르는데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기도 하다.
소득에 붙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등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붙는다. 또한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러한 세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소득은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필요한 생계 수단이자 부의 축적 수단이 된다. 또 소득의 크기는 빈부의 차이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득세는 한정된 시간 동안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것인가를 좌우하는 경쟁 요소의 하나인 바로 이 소득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재산 이전에 따라붙는 상속세나 증여세
죽은 뒤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상속, 살아 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 한다. 한마디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재산이 세습되는 것을 뜻한다. 이 런 세습 행위에는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이러한 상속과 증여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공평을 없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자기의 형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법에 따라 모두가 인정할 만한 형편이어야 한다. 곳간 가득 쌀을 쌓아 두고도 죽는소리를 내는 놀부의 말만 믿고 형편이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처럼 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 바로 이것이 저마다의 형편에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의 룰(Rule)이 제대로 서지 않아 늘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과세형평의 논란이 이는 세금은 주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세목이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해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고 자영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서 매출이라는 소득을 창출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을 창출한다. 이렇게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는 모두 세금이 뒤따른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근데 항상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난다.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줄이고자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다만,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을 지켜 가며 세금을 줄이는 절세(節稅)는 바람직하지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세금을 줄이는 탈세(脫稅)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세금 줄이는 원리를 알면 절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것인가. 그 방법을 터득하는 지름길은 각 세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금 계산 원리를 익히는 것이다.
세금은 우선 순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소득 계산 방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샐러리맨이든 야채 가게 주인이든 부과되는 세금에는 다 같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과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그런데 각 개인마다 약간씩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한 사람은 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독신이라 더 여유로울 수 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같다고 해서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평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똑같은 액수의 세금이 과세된다고 해도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체감 액수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을 고려해 위에서 말한 과세소득 중에서 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소득공제(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적용해 그 차이를 조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 주는 제도가 거의 없다.
그러면 대표적인 소득인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된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6~45%)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결정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얼마를 공제해 줄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있지만 종합소득공제는 월급생활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공제액이 결정되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고 늘어난 세액공제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각종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다. 월급생활자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공제뿐이다. 그 밖의 부분은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세의 절세 원리이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된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6~30%, 20~80%)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기본세율, 40% 등)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다음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개인 각각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제되거나 하지 않는다. 일단 양도가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무조건 법에 따라 계산하면 끝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 이전에 철저한 대책(시세나 자금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한 대책을 말한다)을 수립한 다음 양도해야 한다. 이것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양도소득세의 절세 원리이다.
월급생활자가 세금을 다루는 방법
세금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
① 소득 관련 세금 다루는 방법
일단 세금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낸다.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에 소비·지출·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 재산 관련 세금 다루는 방법
재산 관련 세금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틈틈이 공부를 해 둬야 한다. 금융자산은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 정도가 있지만, 부동산은 거래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부채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규모 등에 대해 신중한 의사 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