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총정리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표,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돈공부

<미리 챙겨보는 월급쟁이 연말정산>

김 대리가 사표 대신 세금 공부를 시작한 이유

“프리타타랑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세요.”

퇴근 후 김 대리는 회사 앞 카페에 왔다. 저녁으로 이탈리안식 오믈렛과 커피를 주문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노트북을 켰다.

“김 대리님?”

“어? 박신입. 웬일이야?”

“제 여자친구가 이 건물 5층에서 일하거든요.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길이예요. 근데김 대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응, 재무제표 보는 법과 주식이랑 펀드 관련 책 좀 보고 있어.”

“김 과장님 말씀이 김 대리님께서 세금 박사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계셨군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저는 퇴근하면 집에 가자마자 TV 보다가 자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나도 사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지혜롭게 견디기 위해 세금공부를 시작했어. 카페에 와서 두세 시간 공부하면 회사가 주는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거든."

“네에? 회사가 주는 고통이요?”

“응. 3년 전 내가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 ‘상꼰대’라고 불리는 선배와 일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는 배울 점이 있었지만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에도 간섭하고 해서 일하기 힘든 적이 있었어.”

“직장 내 계급 갑질은 어딜 가나 문제군요. 실은 저도 요즘 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내가 대리 승진을 할 무렵, 그 선배가 팀장이 되어 직속상관이 되었지 뭐야. 에고,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팀 내 허드렛일만 시켰어. 팀장의 막말이나 업무지시에 불만이 많았지만 회사 생활은 내가 통제할 수없는 영역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선 그저 묵묵히 참는 쪽을 택했었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군요?”

“공부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토요일 오전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지."

“일하면서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응, 출퇴근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고 퇴근 후에는 카페에서 ‘계독’하고 소감문 써.”

“계독요?”

“응,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거야. 내가 처음 계독한 분야가 세금인데, 세금 관련 서적만 5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 책을 읽으면 반드시 요약해서 책 내용을 숙지했어.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는 준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어.”

“요즘 계독하는 분야는 재테크 쪽이네요.”

“응. 중간에 부동산 관련 서적 봤고 지금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가치주를 찾는 법을 공부하고 있지. 회사 투자주식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일을 잘하려고 이 공부를 시작 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있어.”

“김 대리님은 힘든 회사생활이지만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키우시는군요.”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해. 공부하지 않고 사내 정치로 버틴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 결국은 실력이야.”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덕분에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세금공부 시작하고 싶은데 쉬운 책 몇 권 추천해 주세요. 당장 시작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월급쟁이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세금 서적은 내가 선물로 줄게.”

“와! 정말요? 감사해요.”

“이왕이면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이니 월급쟁이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책도 부탁드려요. 나중에 제가 치맥 한번 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흐름>

월급쟁이들이 받는 연봉을 흔히 ‘유리 지갑’이라 하는 이유는 연봉이 고스란히 공개되기 때문이다. 회사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빠짐없이 신고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만 회사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차감하는 원천징수 세금은 대략적인 금액만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해 1월에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조정하는 정산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하는데 회사가 내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을 때는 세금을 돌려주고 반대로 확정된 세금보다 원천징수 세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회사는 결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을 설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또는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증빙서류를 잘 정리해서 국세청에 제출할 뿐이다. 따라서 세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절세를 바라는 월급쟁이들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방문하도록 하자. 여기서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세금을 설계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공짜 돈을 받은 것처럼 좋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있다면 세금 공부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을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계산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여기에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할수 있다.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찾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연말정산에 쓰이는 용어가 생소하여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용어부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보기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할 때도 활용된다.

➋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근로소득공제표’에 따라 공제한다.

➌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

➍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등 나이 제한이 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부녀자이면 50만 원, 한 부모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➎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 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전액 공제된다.

➏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주택자금공제로 나뉘는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전액이 공제된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 액을 공제한다.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등이 해당한다.

➑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란,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중에서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소득 공제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해당하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인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또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