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퇴직소득세율 비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액정산 특례, 연분연승법)

돈공부

퇴직소득세, 일시금보다 퇴직연금이 나을까?

손정년 씨는 올봄에 정년퇴직하여 연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퇴직 후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낮 동안에 손주를 돌보고 있다. 아들이 용돈을 두둑이 주려고 했지만 손 씨는 살림에나 보태라며 굳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사실 대기업에서 27년간 일하면서 임원까지 지낸 사람이 집에서 계속 놀자니 좀이 쑤시던 터였다. 할아버지를 꼭 닮고 말도 곧잘 듣는 손주 녀석 재롱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 녀석 없었으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생각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Q. 손 씨가 퇴직하면서 받게 될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A. 손정년 씨처럼 월급쟁이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다. 회사가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금이든, 퇴직위로금이든 모두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에 비해 적은 편인데, 앞으로는 뚜렷한 직장도, 벌이도 없이 살아야 할 것이므로 칼날 같은 세금제도라도 융통성은 있는가 싶다. 하지만 퇴직소득세가 관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퇴직소득세가 관대한 이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 소득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다음 해 5월 집 근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6가지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신고를 하는데 이것을 “분류과세”라고 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① 소득을 형성하는 기간이 장기간이며, ② 그렇게 장기간 형성된 소득을 한꺼번에 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그해에는 세금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결집효과(Bunching Effect)”라고 하는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이 몇 년에 걸쳐서 결집된 소득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방식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손정년 씨는 1988년 4월 1일 입사해서, 2018년 03월 31일 퇴직하면서 퇴직금 5억 4,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 돈을 2018년 근로소득과 합쳐 세율 42%를 적용하면 한 해 세금이 너무 과하게 매겨지므로 분류과세 되는 것이다. 퇴직소득은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설계되었다.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5년 단위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에서 12년 단위로 바뀌었는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연분연승법이란, 오랜 재직기간 쌓인 퇴직 소득의 결집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재직기간 연수로 나눠서(연분;年分), 1년 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한 다음 다시 재직기간을 곱해서(연승;年乘) 퇴직소득세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2016년부터는 5년 단위 연분연승법을 12년 단위로 변경하여 고액 연봉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기존 3~10%에서 2~20%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직금을 통한 절세 효과를 종전보다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일시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효과가 있는데 일시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퇴직금 2억 원, 실효세율이 3.5%라고 가정했을 때 일시금 수령시 7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700만 원× 70%=490만 원을 10년간 나눠서 49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절세측면과 과세이연 효과 때문에 퇴직금을 개인의 퇴직연금인 IRP계좌로 이체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법개정을 연금소득을 유도하기 위한 반강제적 노후대책이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다.

Q. 손정년 씨는 15년 전 큰아들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 사실이 있다. 손 씨가 퇴직하면서 내게 될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법은 무엇일까?

A.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과거에 중간 정산 경험이 있는 손 씨는 퇴직할 때 목돈을 받으면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가 적용되므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근속연수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표> 손정년 씨의 2015 종전규정과 2016 개정규정의 퇴직소득세율 비교

이런 경우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금액이 커지므로 소득세도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근속연수를 중간 정산 이전의 기간을 합산해서 산출하므로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거 원천징수 의무자(손정년 씨가 재직한 회사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전산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당시 제출한 중간정산 내역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