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공부
부업으로 생긴 소득, 어떻게 신고할까?
“이번 정류장은 역삼역, 역삼역입니다.”
버스 안 알림방송이 졸고 있는 김 부장을 깨웠다. 순간 김 부장은 얼른 좌우를 살피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다. 오늘은 5부제에 걸려 차를 두고 출근했다. 정류장 앞 스타벅스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연말에 출간될 책의 원고 한 꼭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때 팝업창이 뜨며 “카톡” 소리가 들렸다.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아둔 카톡앱의 메시지 알림이었다. 글을 쓰다 궁금해서 자판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앱을 열었다.
‘김 부장, 저녁에 시간되면 맥주 한잔하지?’ 황 부장이다. 요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카톡 ‘프사(프로필 사진)’와 ‘상메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 회사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지도 오래다.
‘시간을 내서라도 봐야지. 오늘 저녁 굿플레이스에서 볼까?’ ‘좋아. 난 7시쯤 도착할 것 같네.’ ‘오케이.’ 카톡앱을 내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흐름이 끊겼지만 곧 몰입해서 A4 두 장을 금방 써 내려갔다. ‘딩딩딩’ 갑자기 알람이 울렸다. 8시 10분. 이제 사무실에 들어 가야 할 시간. 김 부장이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쓰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어느덧 반복적인 일상이 되었다.
사무실에 출근한 김 부장은 밤새 쌓인 이메일을 열었다. 제목부터 빠르게 스크린하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분류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메일을 다시 읽었다. 즉시 회신할 것과 참고만 할 것, 회신해야 하지만 상부에 보고가 필요한 것들을 필터링했다.
9시 10분. 부서 회의 시간. 김 부장은 팀장으로부터 맡은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드백을 주었다.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알려주고 관련 서적을 추천하는 친절한 멘토링도 빠뜨리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임원 보고. 김 부장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끝냈다. 저녁에 한잔하자고 하는 임원의 제안에도 입사 동기 황 부장과 저녁 약속이 떠올라 가뿐하게 사양했다. 상사의 저녁 제안을 거절하다니, 일 잘하는 김 부장은 뒤탈이 두렵지 않나 보다.
순식간에 일과가 지나갔다.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황 부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직장생활 25년 차인 황 부장은 완벽주의에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했지만 요즘 들어 의욕도 없고 짜증만 난다.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이었다.
“황 경수. 일찍 왔네. 오래 기다렸나?”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응, 실은 나 부업을 좀 해보려고 해. 우리 둘째까지 대학을 보내다 보니 경제적으로 보탬이라도 될까 하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고?”
“자네 눈치챘나? 사실 요즘처럼 무기력해 보긴 처음이라네. 어디 부업이라도 뛰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까? 물론 돈도 버니까 좋고. 참, 자네는 와이프가 주택임대사업이랑 공부방도 하지?”
“사업이랄 게 있나? 어쩌다보니 아파트 두 채 있는 게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한 채는 우리가 살고 나머지 한 채를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거지. 공부방은 예전에 교사생활 했던 경험을 살려 차린 거고.”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해 좀 말해주게. 자네가 해보니 어떤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은 크게 계산이 쉬운 월세액과 전세금 때문에 생기는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될 걸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공부방이나 주택임대사업자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만 하면 되네. 사업장현황 신고할 때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입액과 지출액을 신고하는데 확정한 수입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되네.”
“아무렴 매출누락을 하면 안 되지. 자네가 와이프 대신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랑 사업자현황 신고를 다 하겠구먼.”
“허허, 그렇지 뭐.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사한테 기장서비스를 맡길 필요는 없으니까.”
요즘은 외벌이 월급만으로는 전월세,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월급쟁이들이 본업 외에 부업을 한다. 부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구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
①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이다.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할 때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고용관계가 있다고 봐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한다.
②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본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따져보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둘은 구분해서 세금도 다르게 부과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사업소득이 3.3%, 기타소득이 6.6%이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17년 4.4%, 2018년 6.6%, 2019년 8.8%)
예시1 2017년 연말에 김 부장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투자했던 부동산에 대한 책을 한 권 냈다. 여기서 발생한 인세수입은 총 200만 원이었다. 이때 김 부장이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은 얼마일까?
김 부장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책을 냈고 그 책에서 벌어들인 인세는 일시적인 소득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 8 만 8,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이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200만 원×4.4%= 8만 8,000원
• 기타소득세 ⇨ 200만 원–필요경비 160만 원(200만 원×80%) = 40만 원× 세율 20% = 8만 원
• 지방소득세 ⇨ 8만 원×10% = 8,000원
예시2 취미삼아 글을 쓰던 김 부장은 2018년에 책을 두 권 더 냈다. 이때 발생한 인세수입은 총 300만 원이다. 취미가 사업이 되어 매년 책을 쓰고 낸다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김 부장의 인세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은 9 만 9,000원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300만 원×3.3% = 9만 9,000원
③ 세금부담은 기타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더 크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사업소득 (인적용역) 세율은 3%이므로 얼핏 보면 기타소득세율이 훨씬 높아 보인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소득의 70%를 비용으로 인정해서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따라서 실제 세율은 6%가 되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6.6%이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 60%)
무엇보다도 기타소득은 1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난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자문료의 경우, 7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 실제 자문료는 1,500만 원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누진세율체계에서 소득이 합산되면 6~42%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기타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더 크다. 앞서 김 부장이 2018년에 벌어들인 인세수입 300만 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김 부장의 종합소득세율이 35%라고 가정하면, 사업소득 300만 원으로 내야 할 세금은 원천징 수세율 3.3%를 적용했을 때보다 더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