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공부
급여명세서 해부하기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급여내역’ 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여러 가지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공제내역은 내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떼 가는 부분인데 세금과 각종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표1-2>는 입사 1년 차 박신입의 급여지급명세서이다. 모든 회사의 월급명세서가 이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표1-2> 박신입의 급여지급명세서 (20년 2월)
먼저 돈이 들어오는 급여내역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불리는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 자녀학자 금,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있다. 이 중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있다. 흔히 ‘밥값’이라고 말하는 식대나 교통보조금은 대표적인 ‘비과세소득’ 즉,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급여이다. 박신입의 급여명세서에는 ‘급여내역’뿐만 아니라 ‘공제내역’도 있는데, 회사마다 각종 명목의 공제내역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소득세와 준조세라고 불리는 4대보험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➊ 소득세 : 내가 받은 급여소득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달 원천징수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➋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떼는데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인 반면 지방소득세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내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게 된다.
➌ 국민연금 :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것으로 보통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소득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➍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데 이것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➎ 고용보험 : 고용안정과 실업급여를 위해 내는 돈으로 근로자는 0.65%,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는 0.25~0.85%를 적용한다.(2018년 기준)
➏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7.38%를 내는데 회사도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3.69%를 낸다.(2018년 기준)
➐ 연말정산 소득세 : 매달 떼는 소득세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확정한다. 이미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과 정산 결과를 비교하여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➑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낸다.
➒ 세금적용률: 근로자는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박신입은 100%를 적용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지급액 계 2,300,000원’ 한 달 기준이 아니라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을 12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확정되면 다음 해에 정산해야 한다.
하수들은 모르는 공제내역 줄이기
회사마다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에는 식대, 교통보조금,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출산, 보육비용, 경조사비, 작업복, 제복, 제화 등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수당이 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잘 활용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기본급을 10만 원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적게는 9,000원에서 많게는 1만 3,000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인 자녀보육비용으로 지급하면 10만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수당을 차감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급여를 주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비과세 수당을 이미 기본급에 포함시켜 놓은 회사라면 간단한 항목 조정만으로도 직원의 실수령액을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월 식대 1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기본급 200만 원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을 계산하면 대략 17만 원이 공제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분리해서 기본급을 170만 원으로 계산하면 4대보험료와 세금까지 해서 매월 4~5만 원 정도 실수령액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직원 본인의 학자금도 비과세소득이므로 요건을 갖춰서 지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번 없이 126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