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와 절세의 기본 - 간접세, 직접세 종류 알아보기 (조세저항, 인지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돈공부

조세저항을 조용히 없애는 ‘간접세’

앞에서 김 과장은 프렌차이즈 커피를 마시거나 분식집에서 밥을 사 먹을 때,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때도 간접적으로 세금을 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세금 낸 사실도 세금 액수도 인지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내야 할 세금을 당사자가 직접 내는 것을 ‘직접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가 내는 ‘근로소득세’, 법인 기업이 내는 ‘법인세’ 가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 반면에 돈은 내가 부담하지만 남의 손을 거쳐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앞서김 과장이 낸 커피나 밥값에 따라오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으면 적게 내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소비한 물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같은 물건을 산다면 서민이나 자영업자나 대기업 회장이나 모두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낸다.

무엇보다도 간접세는 내가 밥을 사 먹거나 물건을 구매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세금이므로 조세 저항이 없다.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금 따로, 물건값 따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물건 가격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세 저항은 개인이 세금을 낼때 느끼는 불공평함이나 부담감인데, 조세저항이 없으니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쉽게 걷을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본인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에 무관심하게 된다. 결국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흘리게 되고 정작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새는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흘리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우선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세금은 ‘모르쇠’, 절세는 ‘바라바’

‘세금은 왜 걷는가?’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필요하듯이 나라 살림도 잘 꾸려나가려면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공원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든다거나, 불이 나면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관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인다.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증여세, 상속세, 주세, 소득세 등은 국세에 해당하며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다.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시·군·구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 살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걷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표1-1>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다음은 한때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세금의 종류’ 내용이다. 우리는 이 내용만큼이나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 2015년 7월 7일 <국민일보> ‘대한민국 세금의 총집합 “씁쓸하네”’ 참조.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고급가구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술을 먹고 내는 술값에는 주세, 담배 한 갑을 사서 태울 때는 담배소비세를 낸다.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갈 때 내는 교통비에도 교통세나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일정한 소비 활동에도 세금이 따라붙는다.

소비 때문에 내는 세금 외에도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세금도 있다. 사업이나 노동으로 돈을 벌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는 증여세를, 부모가 돌아가시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여윳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고 집을 팔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문득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한 벤저민 프랭클린이 떠오른다. 죽음은 일생에 단 한 번 마주하지만 세금은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어도 붙는다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나간다). 결국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라도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월급명세서에 붙어 있는 세금을 알고 나면 적은 월급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지 깨닫게 된다.

조금이라도 새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절세’이며 똑똑하게 줄이는 여러 방법을 흔히들 ‘세테크’라 한다. 세테크? 뭐 그리 거창할 것도 없다. 나도 모르게 새는 세금을 조금 따져보고 그동안 세법에 무관심해서 내가 번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똑똑하게 줄이는 것이다.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