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이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돈공부

아리송한 4대보험료 맥잡기

본인의 연봉에서 적어도 10% 정도는 이미 자신의 돈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내가 땀 흘려 번 소득에서 적지 않은 돈이 국가로 들어가고 있다면 왜, 어떤 이유로 그리되고 있는 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내 소득의 일부가 흘러 들어가는 곳, 4대 사회보험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각종 실비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뺀 지급액의 9% (2018년 기준) 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낸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9만 원을 내지만, 회사도 나를 위해 9만 원을 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쌓아두는 금액은 매월 18만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회사가 직원을 위해 하는 투자이자 혜택이므로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실직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면 생각지 못했던 ‘비애’가 시작된다. 지역의료보험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 기준이 아닌 아파트나 자동차 등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을 받던 월급쟁이가 실직해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 자동차 등 재산 상태에 따라 매월 내야 하는 의료보험료는 15만 원 상당이다. 회사에 다닐 때는 본인은 9만 3,000원 정도 내던 건강보험료를 실직 후 소득까지 없는 상태에서 15만 원을 전부 부담하자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되는데 매월 2일 이후로 입사 날짜를 조정하면 첫 달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이나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인데 월급쟁이는 실직 시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0.65% (2018년 기준) 를 낸다. 본인이 실직하게 되면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직상태이지만 일할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직원이 업무상 재해나 부상, 질병 또는 사망 시 신속한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는 작업환경의 해로운 요인이나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심지어 폭력뿐만 아니라 자해하는 경우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그러나 과로사는 사망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인과 관계를 재해보상 시 증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