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공부
아는 만큼 오르는 급여명세서의 비밀
“박신입, 월급명세서 확인했어? 이번 달엔 유난히도 떼는 게 많더군.”
“그러게요, 김 과장님. 저는 지난달 연말정산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내니까 손에 쥐는 게 없네요.”
“내 뭐랬어? 그니까 연말정산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 월세 소득공제만 받았어도 추가 납부는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우와! 김 과장님은 급여가 저보다 많으신데 소득세는 별로 차이가 없으시네요.”
“그야 난 부양가족이 있고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방식을 80%로 선택했으니까. 매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랑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이 있으니 굳이 원천징수방식을 높여서 환급해줄 때 이자도 한 푼 안 주는 세금을 미리 많이 낼 이유가 없잖아”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방식? 그건 또 뭐예요?”
“하하하, 사실은 내가 절세의 고수 김유식 대리한테 비법을 좀 전수받았지. 김 대리는 업무도 똑 부러지게 잘하면서 세금 박사야 박사.”
“김 대리님이 세금상식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알아요?”
“박신입, 말 나온 김에 자네도 김 대리한테 교육 좀 받아. 선배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도움받는 거지.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대개는 대충 보고 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야.”
1년에 열두 번 급여명세서를 받지만 항목별로 꼼꼼히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급여를 확인하므로 대부분 직장인이 통장 잔액 확인하듯 실수령액만 슬쩍 보고 만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꼼꼼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받는 월급을 올릴 방법도 알게 된다. 물론 여기서 월급을 올린다는 것이 노조를 통한 임금협상이나 회사의 자발적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내 급여명세서 내역을 알면 매월 받는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올릴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열두 번 나눠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김 과장이 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만 알아도 매달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단 몇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다.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하고 월급을 주는데, 이때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떼는 세금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세금은 간이세액의 80%, 100%, 120% 빠져나가도록 선택할 수 있다. 12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80%를 선택했을 때보다 커진다. 앞서 김 과장의 작년 연봉은 5,400만 원이었다. 원천징수방식을 120%로 선택해 매월 16만 4,450원의 세금을 냈는데 연말정산 때 153만 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는 김 대리의 조언으로 80%로 변경했다. 매달 10만 9,630원이 빠져나가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5만 5,000원 정도 올랐다.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적으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만 없다면 원천징수방식을 80%로 해서 매월 실수령액을 올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는 이자를 붙여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