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실수령액 차이점 비교 -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소득자, 자유직업소득자

돈공부

‘쥐꼬리’만 한 월급에도 세테크는 필요하다.

알바생의 소득을 바꾸는 ‘세금’

커피를 좋아하는 김 과장, 주말을 이용해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가 주택가에 위치해서 아주 바쁘지도 않고 좋아하는 커피까지 공짜로 마실 수 있어 아르바이트치고 나쁘지 않다. 시급 8,000원을 받고 10시간씩 일해서 이틀에 16만 원을 번다.

오랜만에 김 과장은 휴학 중인 사촌 동생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김 과장의 사촌 지원이는 스물한 살이다. 지원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오랜만이다. 지원아, 그래 알바는 할 만해?”

“그냥저냥 할 만해요. 적은 월급에 4대보험료 나가는 건 부담되지만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나오고, 나름 재밌어요. 취향이 독특한 손님도 가끔 만나고요.”

“그래, 나도 알지. 아이스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 시키는 손님 말이지?”

카페 알바 경험담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자, 맛있게 먹자. 거긴 한 달 일하면 얼마나 받니?”

“지난달 시급 8,000원에 200시간을 일하고 145만 원 받았어요.”

“어? 잠깐! 내가 주말에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하루 10시간 일하고 8만 원 받아. 거긴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일당 5만 8,000원이라니, 말이 돼?”

약간 흥분한 김 과장은 회사 후배인 김유식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는 맡은 일마다 똑소리 나게 잘하는 데다 무엇보다 ‘사내 세무사’로 불릴 만큼 세금지식이 풍부하다. 김 과장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김 대리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과장님, 같은 알바라도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느냐 안 떼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식당 알바나 건설현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인부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으로 봐서 하루 일당 10만 원(2019년부터 15만 원) 까지 세금이 없어요. 보통 한 달 미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월급 전액을 받는 거죠.”

“응, 그렇구나.”

“반면에 매월 급여를 받는 대기업 카페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도 미리 원천징수해요. 월급 16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까지 대략 15만 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1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 설명을 듣고 보니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떼 가는 원천징수가 월급봉투를 더 홀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걸 알겠군.”

“그래서 간혹 알바 중에는 일용직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기도 해요.”

“프리랜서?”

“네.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소득자’를 말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업주가 프리랜서 방식을 택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서 사업주가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보험료는 떼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사장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알바생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거네.”

“네. 하지만 알바가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해야 해요. 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워서 허용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겠지. 암튼 바쁠 텐데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