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공부
“이 대리님! 연말정산에 대해서 강의 좀 해 주시죠?”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안 된 나신참은 처음 하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고참 이절세 대리에게 도움을 구했다. 몇 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 대리인지라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 대리는 나신참을 앉혀 놓고 연말정산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자! 연말정산이 뭐인고 하니 잘 들어 보라고. 나신참 씨가 매월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 안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이 있었을 거야. 그중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대강 떼어 간 세금인데 이를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란 말씀! 정산할 때는 개인마다 공제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기간을 정해서 정산하는 거야.”
그럼 다 함께 나신참의 급여명세서를 보자. 연봉 2,400만 원인 그는 매월 200만 원을 받는다. 식대는 현물로 제공되므로 위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자(아래 숫자는 대략적인 것에 불과함).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을 거쳐 다시 환급되거나 새로 징수된다. 고용보험료는 대략 월급의 0.45%,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43%(2022년은 3.49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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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명세서를 보면 나신참이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803,230원이다. 지급률은 소득의 90%[(1,803,230원÷2,000,000원)×100%] 수준이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전에 냈던 세금이 달라지겠네요?”
나신참이 말했다.
“그렇지. 매월 납부한 세금과 이번 연말정산 때 정산된 세금을 비교해 전에 납부한 것이 더 많으면 되돌려 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하는 구조지.”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올해 연봉이 2,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산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연봉이 모두 과세소득(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이고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등의 공제액이 600만 원 정도 된다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산되지. 신참 씨의 경우 납부한 세금은 234,240원(19,520원×12개월)이었어. 정산한 결과 247,050원이 나왔으므로 차액 12,810원을 더 내야 해. 물론 공제를 더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 공제를 잘 챙겨야 해.”
이 대리가 말한 근로소득세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이 계산 구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같다.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24,000,000원 - 8,850,000원 = 15,150,000원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15,150,000원 - 6,000,000원(가정) = 9,150,000원
• 산출세액
9,150,000원×6%(한계세율) = 549,000원
• 결정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
549,000원 - 301,950원(근로소득세액공제) = 247,050원
• 차감징수(환급)세액
247,050원 - 234,240원 = 12,810원(지방소득세 10% 별도)
“그런데, 이 대리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는 뭐가 다른 거죠?”
“이건 설명이 좀 까다로워서 맨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야. 뭐, 신참 씨니까 특별히 강의해 주도록 하지.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봐. 신참 씨의 경우 연봉이 2,400만 원이므로 기본으로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 공제받아. 즉 750만 원과 135만 원(900만 원×15%)을 합한 88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이 대리가 말한 근로소득공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2020년 이후부터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휴우, 힘들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번에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말해 줄게.”
“그런데 이 대리님! 저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6%인데 기타 다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급생활자라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자신의 세율은 평소 알고 있는 게 좋지.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45%가 적용되거든. 신참 씨 같은 경우 제일 낮은 단계의 6%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45%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럼 제가 만일 소득공제액 100만 원이 추가로 생긴다면 세금은 6만 원 줄어들겠네요? 100만 원에 저한테 적용되는 세율 6%를 곱하면 그렇게 나오니까요. 물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적용되고요.”
“역시 내 제자답다니까. 가르친 보람이 있군. 바로 이 6%가 신참 씨한테 적용되는 세율로 이것을 ‘한계세율’이라고 하지. 한계세율을 알고 있으면 증가되는 세금 또는 감소하는 세금을 알 수 있으니 여러모로 편리해.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제도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을 초과하면 ‘71만 5,000원 + (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를 다음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이하 동일)이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 74만 원
2.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한다.
연말정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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