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율 적용해서 세금 덜 내는 노하우 꿀팁 방법 (ft. 누진공제액 계산법)

돈공부

이절세 대리는 직속 상사인 김달수 과장이 작년에 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했다. 소득이 많으니 당연히 세금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과장님! 작년에 많이 버셨죠? 그런데 세금은 얼마나 내셨나요?”

  “쬐끔. 그런데 그건 느닷없이 왜 묻지?”

  “올해 제 목표가 말입니다. 과장님만큼 벌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미리 알아 두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 그렇다면 뭐 못 가르쳐 줄 것도 없지. 내가 작년에 낸 세금은 연말정산 때 낸 150만 원에 양도소득세 200만 원 정도였지.”

  “예? 정말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가장 수입이 좋으신 과장님 아닙니까? 게다가 사모님께서도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세금이 겨우 그것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야 그렇지만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내 명의의 소득은 내 것도 아니고 말야…….”

김 과장의 작년 소득은 연봉 6,000만 원에 부동산 양도소득 2,000만 원, 거기에 주식 양도소득 2,000만 원 등을 더해 총 1억 원이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부인도 총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김 과장네 1년 수입은 꽤나 짭짤한 편이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방법도 다르다

그렇다면 김달수 과장은 어떻게 세금을 그토록 적게 낼 수 있었을까? 그만의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 말인가! 김 과장만큼 벌고 싶었던 이 대리는 먼저 김 과장만큼 세금 덜 내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김 과장은 흔쾌히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한 수 가르쳐 주었다.

첫째, 김 과장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양도소득(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뉘어 과세되었으므로 세금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같이 합산(종합합산)되어 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항목과는 별도로 과세된다. 소득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즉 종합과세 항목은 단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반면,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이들을 합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위처럼 과세 방법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므로 세금이 줄어들었다. 즉 근로소득에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양도소득 중에서도 소액주주가 상장이나 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단, 2023년 이후부터 주식 양도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발생 시 과세 예정).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다.

셋째, 명의가 분산되어 세금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부인 앞으로 과세되므로 세금도 따로따로 나오게 된다.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부를 묶어서 과세하는 제도(부부 합산과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의 세금이 낮았던 데는 소득이 많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되지 않았거나 소득의 일부가 비과세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데는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했던 것이 주효했다. 따라서 세금을 줄여 주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개인별 종합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다.

다음은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과 그에 따른 적용 조건을 정리한 표이다.

*공적 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한다.

표에서 종합합산과세 세목은 오른쪽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종합합산과세가 된다. 즉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소득이 발생해야 하지만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금액 이하로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중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적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같은 분류과세 세목은 차익 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독자적인 계산 구조로 과세된다.

꼭 외워 두어야 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기본세율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언급된 세율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세율의 종류는 크게 비례세율누진세율로 나누어진다. 물건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하는 세율(이를 ‘기본세율’이라고도 함)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기타 상속·증여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나타낸 표이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근로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간편법으로 세테크를 달성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니 외우도록 하자.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차감을 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앞서 이야기한 김달수 과장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42만 원(3,000만 원×15% - 108만 원)이 된다. 또 김 과장 부인의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30만 원(4,800만 원×24% - 522만 원)이 된다.

한편 위 기본세율과 관련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구간의 세율 24%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다. 이 24%라는 세율은 과세표준 5,000만 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이다. 한계세율은 소득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구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봉이 100만 원 올랐다고 치자.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100만 원의 24%인 2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물론 이 금액 이외에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됨)까지 따라붙으면 결국 100만 원의 26.4%(24%×110%)인 26만 4,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

‘누진공제액’의 의미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출세액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의 산출세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자.

① 첫 번째 방법(원칙적인 방법)

1,200만 원×6% + (4,600만 원 - 1,200만 원)×15% + (5,000만 원 - 4,600만 원)×24% = 72만 원 + 510만 원 + 96만 원 = 678만 원

② 두 번째 방법(간편법)

5,000만 원×24% - 522만 원(누진공제액) = 678만 원

이처럼 ①과 ②의 계산 결과는 같다. 다만 ②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모두 24%의 세율로 적용되었으므로 24%와 6%(또는 15%) 간의 세율 차이에 의한 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주어야 한다. 이를 ‘누진공제액’이라 한다.

1,200만 원×(24% - 6%) + (4,600만 원 - 1,200만 원)×(24% - 15%) = 5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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