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꿀팁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면세기준(60만원) 이상 구매 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미국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구매할 건데, 카메라를 그냥 기존에 쓴 것처럼 해서 들여오면 안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면세기준 인당 600달러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자진신고로 세금을 내셔야만 합니다.
당연히 모르쇠하고 지나가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를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벌금을 매길 정도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품 가방을 유럽에서 산 분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분이 수천달러 이상의 고가품을 결제 후에, 자신이 아닌 친구분이 대신 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 밖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분명히 카드로 결제한 것이 전산에 보이니, 일단 확인 대상으로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X-Ray로 수하물 체크를 해도 가방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가방을 사신 분이 자진신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세관 직원이 이분을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뒤따라 갔고, 주차장에서 친구가 가방을 건네주는 걸 목격한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백만 원 정도를 가산세로 더 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을 사고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가산세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으니 몰래 들여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면 약간의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시에 본인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글에 '자진면세신고'를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뜨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구매금액과 품목을 입력하면 해외에서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사전에 세금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