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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1)

  • 세테크와 절세의 기본 - 간접세, 직접세 종류 알아보기 (조세저항, 인지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2021.07.26
세테크와 절세의 기본 - 간접세, 직접세 종류 알아보기 (조세저항, 인지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조세저항을 조용히 없애는 ‘간접세’ 앞에서 김 과장은 프렌차이즈 커피를 마시거나 분식집에서 밥을 사 먹을 때,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때도 간접적으로 세금을 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세금 낸 사실도 세금 액수도 인지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내야 할 세금을 당사자가 직접 내는 것을 ‘직접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가 내는 ‘근로소득세’, 법인 기업이 내는 ‘법인세’ 가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 반면에 돈은 내가 부담하지만 남의 손을 거쳐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앞서김 과장이 낸 커피나 밥값에 따라오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으면 적게 내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소비한 물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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