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법에 의해 처벌될까?

꿀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최근에 법을 재규정했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최근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이제는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소주, 맥주, 양주, 그 어떤 술이든 각각의 술을 따라먹는 술잔의 형태와 크기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술잔의 크기가 클수록 알코올 총량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독한 술일수록 술잔의 크기는 작을 테고요. 결국 모든 술의 '한 잔'에는 알코올 10g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어떤 술이든 '한 잔'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총량은 10g입니다. 술을 딱 한 잔 마셨을 때 최근 재개정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알코올 기준치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라는 말이죠.

 

 

 물론 60kg 기준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보다 가벼운 여성은 알코올 기준치에 조금 더 근접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술 한 잔이 지닌 알코올 총량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정말로 소주 딱 한 잔을 마셨을 때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알코올 수치가 나오는지, 500만 원 상당의 비싼 실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했다네요.

 

 이론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알코올 기준치의 절반 정도는 나와야 했지만, 의외로 훨씬 더 적은 수치가, 심지어 다수에게는 아무런 알코올을 측정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실험 참가자들을 대폭 늘려 실험을 다시 한 결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서는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소주, 맥주, 와인 등 다양한 술을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기준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고 체중이 60kg 아래이며,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잔, 맥주 한 캔 가지고서는 알코올 기준치를 넘어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 생각보다 기준치가 높다는 것에 살짝 놀랐습니다. 

 

 

 실험은 실험일 뿐, 한 잔을 마시더라도 약간의 취기가 올라오시는 예민한 분이시든, 정말 술을 잘 드시는 분이시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술이라도 '한 잔만'이라는 말은 하시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NHrynxY6F4